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33조 (건설업의 범위)
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.
1. 건축건설업.
2. 토목건설업.
3. 전문직별공사업. (가) 벽돌공 및 미장공사업. (나) 목공사업. (다) 철강공사업. (라) 석축·타일 및 기와공사업. (마) 도장공사업. (바)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. (사) 배관공사업. (아) 기타 전문직공사업.
②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.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③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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